
김우남 예비후보는(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9일, 정책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고 밭 농업직불금에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동 지역을 제외한 제주전역의 조건불리직불제 실시를 견인하고 그 이후에도 단가인상, 지방비부담 완화를 이끌어왔으며 이로 인해 제주지역농가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667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건불리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와 비교해 단가 차이, 지방비 부담, 동 지역의 미지급 등의 형평성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의원은 밭 농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논 농업과 마찬가지로 고정직불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후 이 법안은 김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말 국회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그 시행 시기는 2015년으로 조정됐고, 올해부터 법 시행 이전에는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다른 직불금을 중복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해 그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밭 농업직불제를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 지역에 전면 실시하고, 밭 농업직불금과 함께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완성해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우남 의원은 이외에도 경영이양직불제의 밭 농업 적용, 유채 등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금의 지급기한 연장 및 단가인상에도 힘을 보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