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 “살기 좋은 농어촌2호 법안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유통 확대 기여... 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노력할 것”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유통 확대 기여... 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살기 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2호로 ‘과일ㆍ채소 등 지역 특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과일ㆍ채소 등 간식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명시되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ㆍ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 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일ㆍ채소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한다.” 면서 “우리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당 소재지에서 생산된 특산 농산물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고 나란 지역의 맛을 느끼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확대시켜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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