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의회 정문서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장, 도의원, 기관 단체장 등 기자회견 개최
▲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채널제주
제주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15일, 오후 1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4.3법개정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제주도의회 정문에는 제주도 원희룡지사, 제주교육청 이석문교육감, 제주도의회 김태석의장 등 4.3법 개정 공동행동의 행정.의회 공동대표는 물론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 특별위원장, 박진우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 124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3유족을 비롯 제주도 각계 각층에서 법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처리가 불발되며 법률안이 폐기됐다.
지난 5월14일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한 4.3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통과를 위해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됐으며, 지난 5월21일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21대 제주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따라 4.3단체,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도청, 도의회, 교육청 및 제주지역 정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향한 범이념적 단체가 결성돼 이날 한자리에서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법개정 촉구 결의를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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