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일체의 당원집회가 제한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한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하게 한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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