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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예비후보, 오렌지 수입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 제시
현경대 예비후보, 오렌지 수입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 제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3.0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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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에 부과된 징수금은 전액 감귤산업발전에 쓰여야”

▲ 현경대 후보(새누리당,제주시갑)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현경대 예비후보(새누리당)가 “오렌지·감귤류의 수입이익으로 인해 수입업체에 부과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전액 감귤산업발전에 쓰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9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에 오렌지·감귤류를 추가했다.

오렌지 수입관세는 감귤 출하기 9∼2월에는 현행관세율 50%가 유지되고, 비출하기 3∼8월에는 첫해 관세를 30%로 내린 후 7년에 걸쳐 철폐된다. 또한 무관세로는 첫해 2,500톤이 수입되고 매년 2%씩 증량된다.

오렌지는 저장성이 높으므로 오렌지 수입업체가 8월에 집중 수입하고, 출하기에는 무관세 수입 오렌지를 공매를 통해 싸게 구입하면 관세율 50%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한은 제주본부에 따르면, 한미 FTA발효로 인해 15년간 감귤부문 예상 피해규모는 9,587억원으로 이는 제주도내 전체 농축산물 예상 피해액의 84%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오렌지 수입업체가 관세율 적용을 악용한다면 오렌지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감귤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후보는 “오렌지·감귤류의 수입이익으로 인해 수입업체에 부과된 징수금은 전액 감귤산업발전에 쓰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렌지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농립수산식품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후보는 ”오렌지 수입에 있어 무관세 물량에 대한 월별 균등 분할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고, 수입이 특정 달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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