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모두 지급해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모두 지급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4.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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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내고 “제주도정에 촉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모두 지급해야.. 특정직업군 배제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20일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 시행 공고를 내면서 지원제외대상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직도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21일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외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모두 지급해야 하며 특정직업군 배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와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에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된다. 교육공무직은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방학 중 비근무 제도로 인해 방학 중에는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4인 가구 교육공무직 부부는 둘의 급여(교육공무직 평균 근속 10년으로 계산)를 합산해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인 4,749,000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한다”고 쏘아붙였다.

경상남도는 사실상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코로나 정부 지원 대상 또는 고액자산가 제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직업이 교사, 공무원, 공무직 가릴 것 없이 중위소득 100%에 미달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더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재난긴급생계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특정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원 정책 역시 제외대상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히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은 이전 정책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에 없던 재난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는 쓸모없다”며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도지사 역시 과거의 편견과 정책으로서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도, 전에 없던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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