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법제정과 피해 대책기구 설립필요”

신후보는 취약한 기반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의 1차산업 분야는 직접적인 피 해가 예상돼 관련 대책이 필요하며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는 만큼 FTA 체결과 별 개로 봐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과 물가안정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특 별법 제정이나 직불제공용화등 제도보완이 뒷받침 돼야 하며 제주도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대책기구의 설립과 수입물품 가격등을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구축과 농축 산물, 의류 등 공업제품의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공개를 통하여 피해의 최소화, 물가안정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후보는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년도 특별교부세와 광특 회계의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 로 대폭 증액된 부분을 제주도로 끌어 온다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 원 마련에 큰 힘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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