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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 입법” 공약
고동수,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 입법” 공약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3.0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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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소득보전 직불제와 농가부채 동결 등 법제화

▲ 고동수 후보(무소속,제주시갑)
4.11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동수 예비후보(제주시 갑)는 2일 “제주경제는 농업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제주농가의 부채규모는 전국 2위로 심각한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2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열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농민들과 제주농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직불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농민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실효성도 없고 실질적인 농가 도움에 미약하다”고 설명하고 직불제의 방식을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 후보는 “제주농업은 지금 농가당 부채가 전국평균 2,721만원에 비해 1.5배 많은 4,053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의 어려움은 곧 제주경제의 피폐와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하고 “농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는 단순히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이라고 강조하며 “농가부채 동결, 고금리농가부채를 저금리로 전환, 분할 상환, 농업인워크아웃제도 등 방식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현재 발효를 앞 둔 한․미FTA는 그간 체결한 칠레, 싱가폴, 유럽연합, 아세안보다 그 개방 폭이 커서 제주농업에 막대한 농업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재재협상’ 되어야 하며, 피해보전대책도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직접 피해보전액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서 제주 농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며, FTA 피해 대책과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제주농민, 제주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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