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노인복지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공헌을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더불어 노인틀니 및 보청기 등의 국가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되는 등 노인보장구의 국가지원 필요성을 이슈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통과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대신에 75세 이상의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향후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기초노령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그 인상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대상자도 어르신들의 70%에 불과해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노인빈곤층의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률이 평균 28% 정도로 향후 연금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 지급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노인보장구 국가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과 지방부담 철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지원확대에도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