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지역에 따라 20%~30%로 높고 품목과 재해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가입률이 매우 낮다. 또한, 농업재해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호대책에 머물러 있고 복구비용의 자부담비율과 융자비율이 높아 농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자연재해가 대형화, 다양화 되면서 영농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시 가격상승 억제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소 면적 이상 모든 농민 가입의무화, 지자체와 정부지원 상향 조정에 따른 본인부담율 완화,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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