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강창일,‘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위한 농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강창일,‘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위한 농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3.0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제주시갑)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지역에 따라 20%~30%로 높고 품목과 재해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가입률이 매우 낮다. 또한, 농업재해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호대책에 머물러 있고 복구비용의 자부담비율과 융자비율이 높아 농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자연재해가 대형화, 다양화 되면서 영농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시 가격상승 억제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소 면적 이상 모든 농민 가입의무화, 지자체와 정부지원 상향 조정에 따른 본인부담율 완화,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