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세균 총리 후보자, 박사논문 남의 것 그대로 베껴 써"
김현아 의원, "정세균 총리 후보자, 박사논문 남의 것 그대로 베껴 써"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1.08 0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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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박사학위 논문, 1991년 석사학위 논문 거의 그대로 베껴 써'
'동일한 문장 다수, 일부 용어만 단순 변경해 논문 표절'
'문 정권 장관 임명자 36명중 논문표절 논란 인사는 16명으로 44%에 달해'
'국민 기준에 못 미치고 지킬 수도 없는 원칙이라면 차라리 제외해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채널제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일 김현아 의원은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확인결과 2004년 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용어만 단순히 바꿔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거의 논문 복제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표절한 석사 학위 논문의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企業主體的인 槪念으로 마케팅이 販賣者, 購買者, 經濟的 財貨와 用役에 관련된다고 보는 一般的 見解이다'라는 문장은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기업주체적인 개념으로 마케팅이 판매자, 구매자, 경제적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다고 본다'는 식으로 표절됐다"며 "이처럼 한자 용어만 한글로 바꿔 표절한 것이 부지기수다"고 폭로했다.

또한 "논문에 설문조사가 포함돼 있는데, 샘플수거 기준 422개의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정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기간(2000.3월∼ 2004.2월)은 재선의원으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의 시기와 겹쳐 제대로 된 학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표절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후보자는 2012년 처음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흑색선전을 철회하라고 밝힌 바 있다"며, "본인이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둘러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의원은 “담당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들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심사 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에 정 후보 측은 오후 질의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표절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이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며 비난했다.

더불어 김현아 의원은 "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은 도가 넘어 문 정권 들어 임명된 장관 36명 중 44%에 달하는 16명이 논문 표절로 논란이 됐다"며 "이쯤 되면 논문 표절은 문 정권 후보자의 기본 덕목이라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은 “「7대 인사검증기준」은 문 정권의 인사 원칙일 뿐, 국민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시기가 2004년으로 문 정권의 연구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구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명백한 표절이다” 강조하고 “국민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원칙이라면 차라리 검증기준에서 배제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11월 「7대 인사검증기준」을 발표하면서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2007년 2월 이후, 논문표절로 판정이 나거나 처벌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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