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년 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제주도 3개 선거구에 25명(제주시갑 10명, 제주시을 9명, 서귀포시 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 국회의석 3자리를 놓고 경합한 바 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갑·제주시을 선거구 ○
▶ 12. 17(화) ~ 12. 18.(수) : 도선관위 4층 대강당
▶ 12. 19(목) 이후 : 제주시선관위 사무국(1층)
○ 서귀포시 선거구 ○
▶ 12. 17(화) :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
▶ 12. 18(수) 이후 : 서귀포시선관위 3층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