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최대 1억8천8백만원'
'제21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최대 1억8천8백만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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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억8천8백만원, 제주시을 1억8천만원, 서귀포시 1억7천9백만원 확정'
도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산정...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4.7%) 감안 산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비용을 확정 발표했다.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 8천 8백만원, 제주시을 1억 8천만원, 서귀포시 1억 7천 9백만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법정 선거비용은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이 4백만원, 제주시을 6백만원, 서귀포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입후보한 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0. 1. 3.) 전 10일인 이번 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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