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잇따른 태풍과 수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피해 지원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행정안전부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농민들은 잇따른 세 차례의 태풍 피해로 농작물을 포함해 약 20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으나, 농작물 피해가 배제돼 약 16억으로만 피해 규모가 산정됐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조는 기본이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의 생활 기반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 피해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농작물 피해를 포함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피해보상 규정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제주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어진 태풍으로 세 차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명시된 ‘농약대’는 단 1차례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수해 뒤 농약 처리 후 또 다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추가 ‘농약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해 수차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농약대’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조속히 개정해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5조 1항에 따르면,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피해 대상에서 “농작물, 공장, 동산” 등이 배제된 상태이다.
한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정과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추후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