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제주지법의 결정으로 정당성 확보

오 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주지법의 결정으로 먹는 샘물 국내유통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의 정당성이 확보됐음을 설명했다.
오 사장은 “이번 결정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부칙 제2조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조례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사장은 도의회의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도의회서 의결 된 것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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