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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중소상인이 장사할맛나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
김재윤, “중소상인이 장사할맛나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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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을 접목한 재래시장 활성화, 편의점총량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제시

▲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제주시갑)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28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상인이 장사할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①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재래시장 활성화, ② ‘편의점총량제’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③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 ④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 기준 제주지역 대기업 계열의 3대 편의점 수가 연평균 14.1%씩 증가하고, 편의점 1곳당 인구수가 1,650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2,983명에 크게 밑도는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지난 8년간 서귀포내 44개의 재래시장의 편의시설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51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골목상점과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험에 처해있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특성을 잘 살려 이를 접목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문화·축제·관광이 결합한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범시 처벌규정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총량제를 도입해 일정 시점 이후부터 대기업 편의점의 추가 진출을 막아 제주지역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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