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천 인근 직경 40cm 황칠나무 불법으로 잘려나가, 왜?”
“천미천 인근 직경 40cm 황칠나무 불법으로 잘려나가, 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6.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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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불법 벌목되어 있는 것 발견
“비자림로 정밀 조사 참관 중 발견...엄중한 수사 촉구’
직경 40cm 황칠나무가 불법 벌목되어 있는 현장
▲ 직경 40cm 황칠나무가 불법 벌목되어 있는 현장 ⓒ채널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구간에 대한 생태정밀조사가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경 40cm 황칠나무가 불법 벌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이하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계명대 김종원 교수와 <서식처·식물사회학연구팀>이 천미천 인근 조사 과정에서 100년 정도 수령의 황칠나무가 깨끗하게 벌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무인삼이라 불리는 제주황칠나무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제주시가 2015년부터 3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화에 앞장섰으며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단에서 연구개발을, ㈜비케이바이오에서 제품생산·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제주산 황칠나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특허정보원이 주최한 ‘2018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부분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벌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직경 40cm 황칠나무가 불법 벌목되어 있는 현장
▲ 직경 40cm 황칠나무가 불법 벌목되어 있는 현장 ⓒ채널제주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불법벌목된 황칠나무의 직경은 약 40cm 정도이며 밑둥치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며 “김종원교수는 잘려나간 부위의 상태로 보아, 최근에 잘려 나간 것(약 3 개월 이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벌목 현장에는 나무 잔챙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며 ”더불어 김종원교수는 황칠나무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 대상의 중요 식물이며 천미천 교량 근처 도로공사 현장으로부터 눈에 띄는 위치에 덩치가 큰 황칠나무 노거수가 자리하고 있었던 점, 비자림로 이슈의 최근 상황(시기)과 맞물려 주도면밀한 계획으로부터 감행된 벌목 행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겨난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하천을 담당하는 제주시 안전관리과에 황칠나무 불법 벌목 사실을 알렸으며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있는 황칠나무 벌목에 대해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이 엄중하면서도 정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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