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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대기업 렌터카, 제주도 감차사업에 동참하라"
[영상뉴스] "대기업 렌터카, 제주도 감차사업에 동참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5.23 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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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제주도 업체들도 공익 위해 손해 감수하고 동참"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 대기업 렌터카, 감차사업 동참 촉구"

22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제주도내 119개 렌터카 업체가 소속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비롯한 24개 자동차 사업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하는 일부 업체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제주자치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중인 렌터카 수급조절 위한 감차 사업에 대기업 영업소 및 일부 도내 업체가 사유재산 침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차에 반대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안을 마련한 후 제주도에 반영해 줄것을 건의해 지난 5월3일 제5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했다."고 말하고 "특히, 소송을 준비해온 도내 일부업체도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동참키로 결정하였다." 밝혔다.

이어 대여사업조합은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는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대기업 영업소 등 9개사는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롯데, SK, AJ, 한진렌터카와 해피 렌터카 등은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통해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14일 렌터카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고 주장하고 "도내 업체는 할부가 끝난 차량을 감차의 부담을 안고 고통을 감내하며, 중고시자에 팔아야 하지만 대기업 영업소들은 감차 차량을 본사나 육지부 영업소로 이관만 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며 이기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대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대기업 감차 비율을 최고 30%에서 23%로 조정하는 양보안에 119개 업체가 동의서까지 제출 했으나, 대기업 영업소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핑계를 대며,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울시자동자대여사업조합을 내세워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영세한 제주도 업체들은 공익을 위해 손해 감수를 마다치 않고 동참하고 있다"며 "대기업 영업소들도 사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전면으로 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의 렌터카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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