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송창권 의원, 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4.30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창식의원,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2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이신 김창식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주제로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이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 후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는 흥사단 제주지부 고영철 지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송승호 지부장, 미디어제주 편집국 김형훈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각 학교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공유해 나가며, 앞으로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