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공무집행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적극 대응”
제주자치경찰 “공무집행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적극 대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4.1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질서 확립 통한 도민안전 확보한다”
자료사진
▲ 자료사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키로 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경 음주단속중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중인 경찰관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사람을 공무집행사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오후5시45분경 러시아워 교통근무 중에 중앙선 침범한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을 현장에서 체포,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자피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당연히 법에 의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주 도민의 경찰이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경찰관과 순찰차가 많이 보여야 안심을 한다. 결국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누려야 할 마음의 안식을 빼앗는 불법 행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해 한다”고 말했다.

고찬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치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경찰 확대시행과 관련 도민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치안수요를 발굴,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