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취소됐다.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입장문] 발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를 주장하며 조건부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공이 넘어간 형국이며, 제주자치도는 조건부허가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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