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4.1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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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발표
"3개월 이내 개원 안해...헬스케어타운은 계속 협의"
“녹지병원 측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기한 넘겨”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달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개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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