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의원들 제주 균형발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25일, 제주 제2공항 인접 5개 지역(성산읍, 구좌읍, 표선면, 우도면, 남원읍) 주민자치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연합청년회,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단체는 도민의 방에서 입법예고 중인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5개 지역 단체 대표들은 "제주자치도 홍명환도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막겠다는 속셈"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도의회가 지난 4년간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고통을 격으면서 묵묵히 참아온 지역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정치인의 잣대로 우롱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조속히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해당의원들을 제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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