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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구럼비 철조망 설치, 서귀포시·경찰의 직무유기"
강정마을회 "구럼비 철조망 설치, 서귀포시·경찰의 직무유기"
  • 나기자
  • 승인 2012.02.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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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표시로 구럼비 철조망 넘어 가지 운동 전개"

▲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 설치하는 해군·시공업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측이 구럼비 바위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시는 해군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공유수면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매립면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시의 권한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근거 법령까지 제시했음에도 현행범 체포는커녕 아예 현장에 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시와 경찰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구럼비 해안가에 철조망이 쳐진다면 불법에 대한 항의표시로 그 철조망을 넘어 가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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