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에 따르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정인양 준장)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지난 21일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해안가 일대에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이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외부에서 온 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이 카약 등을 이용, 해상을 통해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무단 침입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수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이들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함으로써 스스로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해군과 시공업체는 공사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반대 측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업부지 해안가 일대에 부득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제주기지사업단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친환경 항구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해안가 안전시설물 설치』관련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입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해안가 일대 안전시설물설치와 관련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정인양 준장)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지난 2월21일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해안가 일대에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이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최근 외부에서 온 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이 카약 등을 이용, 해상을 통해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무단 침입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수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함으로써 스스로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해군과 시공업체는 공사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제주기지사업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반대 측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업부지 해안가 일대에 부득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반대 측에서 사업부지 해안가 안전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중인 안전시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범위 내의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주기지사업단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정 해안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득(점․사용허가)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구역으로 확정․고시를 받았음으로, 무단으로 강정해안(사업부지)에 침입할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기지사업단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친환경 항구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