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후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은 지원기관과 지원제도 등이 다양하여 제주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정보부재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권역별 지원정책 합동 설명회와 서류 준비, 지원서 작성등 행정 서비스제공 등을 관련 기관이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방문 심사를 통하여 운영상의 위험 요소와 경제적 리스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지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상당수 줄일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 시킬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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