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3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1심 선거공판이 진행되었다.

14일, 13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1심 선거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 지사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했으며, 이 판결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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