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판단

원희룡(56) 제주도지사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 지사는 도지사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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