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산업 기본법 제정 … 제주 MICE시설 및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

오영훈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행 MIICE산업 관련법규인 국제회의산업육성법과 전시산업발전법이 컨벤션산업과 전시산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룸으로써 두 산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총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어 “제주를 동북아 최고의 마이스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회의와 리조트형 컨벤션, 인센티브 투어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단기성 마이스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마이스 관련분야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내 대학 및 대학원 등에 인재양성을 위한 정규과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와 함께 “해외의 경우 대부분 마이스시설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숙박, 쇼핑, 문화, 위락 등의 시설을 집단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제주의 마이스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를 위해 지구형태의 마이스복합지구와 단지 및 구역행태 등으로 유형화해 복합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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