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제주도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관 앞에서 농성중인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구제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에 천막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제주도정이 단식농성자의 천막 철거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반인권적인 처사에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도정이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는 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 현관 앞은 내부 로비 공사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며 시위 진행 중에 그 곳을 통과하는 이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원인들에게 공사 상태를 설명하고 사용가능한 출입문을 안내하였다.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었는지 명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도정은 시위 시민들 일부가 ‘제2공항 반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외에서 도내로 입도한 후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다시 ‘이주민vs토착민’, ‘외지인vs도민’의 강정 해군기지 싸움에서 적용해왔던 낡은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 평화와 상생, 공존을 외치는 제주 도정이 언제까지 낡은 프레임으로 타인에게 위해나 폭력을 가하지 않은 평화적 의사표출을 막으려고 하는가?
게다가 1월6일 하루 12시간 동안 진행된 제주도청앞 천막 행동 연대 서명에 1300여명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함께 했다. 현재 제주도청의 싸움은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제주도정은 왜 제2공항 싸움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제주 토착민만 나서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라.
셋째, 제주도정은 현관 앞 시위자들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을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짐짝처럼 들려 내보냈다. 그 와중에 9명의 시민들이 탈진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심리적 불안증, 목염좌, 허리염좌, 팔∙다리 근육통, 손과 발의 상처’ 등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관공서를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진행한 사례가 여럿 있지만 제주도정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농성 시민들을 이끌어낸 경우는 없다.
2018년 대구지법은 대구지검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아사히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공무원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정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시위 시민들을 끌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현관 농성 시민들은 1. 원희룡도지사가 김경배 단식농성자의 공개면담요구를 받아들일 것 2.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발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것 3. 집회 시위자들에게 보여준 제주도정의 구시대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청은 제왕적 도지사가 군림하는 궁궐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도정의 나아갈 바이다.
2019년 1월 8일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