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눈물로 호소

아덴힐리조트 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회, 오션스타 주민자치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회장 이동윤)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주권취득, 세금감면 등의 약속을 믿고 제주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많은 돈을 제주에 투자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그러한 약속들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우선 △부동산 투자이민자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별장중과세 문제의 부당성과 △부동산 투자이민자에 대한 안내문 가항 투자상태 유지조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자에 대하여 투자 부동산이 별장으로 연 4%의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뢰를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게 투자부동산의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70%의 0.25%라고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별장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0.25%의 과세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뢰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저희 부동산투자를 망설이던 중 투자유치를 홍보하며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서를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 투자자들은 큰 돈을 들여 투자한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 행위가 많고 기관마다 해석을 달리하여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다”며 “제주특병자치도와는 달리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이민자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며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거나 담보설정, 또는 압류된 경우 매매한 경우에는 투자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외국인등록은 말소되며 투자비자로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신뢰하여 투자하였는데 느닷없이 출입국관리소의 안내문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듣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중과세를 적용하고 각종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어 이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금 혜택을 포함한 많은 약속을 신뢰하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부동산투자 이민자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고,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저희에게 약속한 신뢰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