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 직원이 면세유와 갈치를 빼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 A(50)씨 등 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수협 저장냉동고에서 2000여만원 상당의 갈치를 훔친 혐의를, B씨는 40여만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400ℓ를 빼돌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이들은 지난해 11월 수협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면직됐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한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비리사건은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수협관계자는 "경찰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중앙회에 보고할 계획이었다"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수협은 최근 검거된 불법 선박알선매매업자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사건과 연루된 곳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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