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할머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 하지 않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혀 이웃들에게 자살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욕설를 했고 이로 인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A할머니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 B(72)씨가 욕설을 퍼붓자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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