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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전면 백지화'
제주자치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전면 백지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12.2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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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해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들 의견 반영, 유보할 것

20일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으며, 국토부가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과 교통편리, 규모 등 해당 사업의 적합부지로 판단, 지난 7월 26일 응모해 9월 21일에 최종 선정됐다.

제주자치도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판정을 받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4,700㎡ 중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지난 6월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된「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지난 13일 완료되어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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