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검거된 무사증 중국인의 알선브로커 조직원 2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여행사 대표 A(50)씨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여객선편 등을 이용해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지난 15일 입국한 중국인 B(40)씨 등 3명(남2,여1명)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켜 전남지역(녹동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이탈 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1만5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B씨 등을 비롯해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