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8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잠을 자는 여성을 강간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함은 물론 여자 친구의 후배를 상대로 간음까지 시도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구 B씨(45·여)씨로 부터 딸 C(8·여)양을 야간에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회삼아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양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3시 30분께에는 B씨의 방에서 잠 자고 있는 B씨의 후배 D(21·여)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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