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역 키스방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거나 옥외간판을 마사지샵으로 위장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0일부터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편성, 성매매업소와 키스방 등 3곳에 대해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구 한 빌딩에서 운영 중인 A키스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외간판을 마사지샵으로 걸어두고 내부 역시 입구에 얼굴마사지 요금표 등을 붙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침대와 세면대 등을 비치해 키스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여성들을 고용,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예약손님만 받아 1시간에 7만원을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나선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에 일환으로 1만원을 할인해 주며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주와 여종업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일산경찰서는 13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키스방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며 11일 오전 1시께에는 일산동구 한 마사지샵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와 성매수자 등 4명을 검거하고 홍보전단지 5만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다른 곳에 비해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근무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같은 변종업소가 근절돼야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성매매 등 풍속사범특별단속 기간 동안 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키스방과 유리방, 대형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