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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특성화 학교 유치하겠다"
김우남 의원,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특성화 학교 유치하겠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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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을)
지난해 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김우남 의원이 같은 법에 규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산림청장이 지정․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해 가치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시스템을 담고 있는 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탄소흡수원인 산림기능의 유지․증진사업,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기후변화협약과 법 제정으로 산림탄소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관련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만큼 교육청 및 도내 대학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산림청장이 지정․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제주에 유치해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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