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3일부터 금년 2월 11일까지 158개 공관 및 시청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국외부재자 674명, 재외선거인 1,760명 등 모두 2,43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국외부재자 508명, 재외선거인 1,304명, 서귀포시의 경우 국외부재자 166명, 재외선거인 456명이다. 이는 투표가 가능한 해외 제주도민으로 추정되는 12만5천명의 1.9%에 해당한다.
이후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명부작성(2. 22 ~ 3. 2)과 열람 과정(3. 3 ~ 3. 7)을 거쳐 오는 3월 12일(선거일전 30일)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등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 세계 158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고·신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⑨ 규§136의2 |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
‘12. 2. 22부터 ‘12. 3. 2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3. 3부터 3. 7까지 | 토 수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3. 8부터 3. 11까지 | 목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
3. 12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3. 22까지 | 목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④ |
3. 22부터
3. 2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
3. 28부터 4. 2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 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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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4. 11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 선 거 일 | 법§155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176 규§95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