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부터 내달 초까지 제주도와 합동으로 축산시설이 밀집된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를 중점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가축분뇨 퇴비나 액비를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투기 여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여부, 무허가 시설 사용여부,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질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축산농가 등 80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