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단속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단속
  • 나기자
  • 승인 2012.02.1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7일부터 내달 초까지 제주도와 합동으로 축산시설이 밀집된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를 중점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가축분뇨 퇴비나 액비를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투기 여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여부, 무허가 시설 사용여부, 신고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질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축산농가 등 80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