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6일 “해군의 불법적인 구럼비 해안 공사 중단과 제주도의 공유수면 공사 중지명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내 구럼비 해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사회적 합의, 환경보전 원칙, 역사문화적 가치 고려 등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건이 무시됐다며 ”이런 오류투성이 국가사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어 “제주도가 해군의 불법 공유수면 공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항만설계 오류를 확인한 후에도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항의한다”며 “제주도는 해군에 대해 즉각 공유수면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강정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불법 강제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올해 총선 제주지역 후보자들도 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정책공약화 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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