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도덕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6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모 여자중학교 A(37)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도덕교사로서 그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10여 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가을 제주지역 모 여중에서 제자 B(14·여)양에게 체벌을 주면서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가 하면 엉덩이를 쓸어올리듯 1회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9월께에는 B양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B양의 오른쪽 귀를 쓸어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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