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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공직자 성매매 엄중처분 요구"
제주도감사위 "공직자 성매매 엄중처분 요구"
  • 나기자
  • 승인 2012.02.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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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개정, 성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 해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 성매매’ 의혹사건은 검찰에서 최종 혐의가 입증돼 도 감사위원회로 통보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 감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 등 엄중 처분 요구키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 세분화 및 처분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이 없어 이번 규정 개정 때 성범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규정상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10%미만) 1회인 경우 훈계,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0%이상) 1회인 경우 경징계 처분요구토록 하고 있으나, 면허정지(취소 포함) 1회는 경징계, 면허정지(취소 포함) 2회 이상은 중징계 처분요구 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발생한 성범죄 2006년/5건, 2007년/2건, 2008년/11건, 2009년/3건, 2010년/3건 중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개정 이후 발생한 6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 2건, 경징계 4건을 처분 토록 요구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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