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감금·폭행 방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감금·폭행 방관 주장에 대한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현행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반대 측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 25명이 카약을 이용, 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무단 침입한 사안에 대해 1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했다”며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이고 법원에서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 할 것”이라며 “경찰의 노력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면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감금·폭행에 대해 경찰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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