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휴게텔 성매매 사건'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건에 도내 교육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흐트러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규칙안은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시키는 등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면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3월 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검찰청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으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기회에 법제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시 모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도내에서 공무원 1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교육공무원 3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