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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 위조에 면세유 부정수급 50대 등 검거
어업허가증 위조에 면세유 부정수급 50대 등 검거
  • 나기자
  • 승인 2012.02.1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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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은 선박매매알선업자가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 5척을 매입 후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붙여 판매하고 무허가 조업 및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게 한 선박매매알선업자인 A(50)씨 등 5명을 사기 및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9년10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 B호(23t)등 5척을 매입한 후 어업허가증 위조업자로부터 근해채낚기어업허가증 1매를 5000만원씩 5매를 매입해 C씨 등 4명에게 선체 및 어업허가증을 판매하고 나머지 1척은 본인이 직접 운영한 혐의다.

이같이 매입한 어선을 이용해 A씨와 C씨 등은 지난해11월까지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이용 무허가 근해채낚기 조업을 하고 도내 한림수협 등으로부터 총2억3000여 만원 상당의 면세유 31만2200ℓ(1561드럼)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일본국으로부터 수입한 또다른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증 없이는 어선으로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2월11일께 어업허가가 있는 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대체하는 것처럼 매도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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