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체포·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해군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오후 성직자와 신도 등 20명이 구럼비 해안에서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감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는 법정형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을 저질렀다”며 “해군과 공사업체의 범행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계속 불법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물론 불법 체포·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해군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불법적인 감금행위를 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연행하려는 시늉조차 않는 경찰은 해군의 하수인임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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