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부과 정책은 서민들의 이중고통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일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차량 연령등 자동차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경유차에 대당 기본부과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방식을 주행세로 전환하거나 경유가에 포함시키는 총량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1호를 개정하여 총량제 산출 방식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출고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과거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방식과는 달리 커먼레일(Common Rail Direct Injection Engine)으로 매연을 50-80% 저감시키는 첨단 장치를 사용하며 신차 구입시 300-4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매연 발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차등부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기량과 차령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도로사용료, 재산적 가치에 의한 재산세로 합산 부과되기 때문에 원인자 발생에 의한 배출가스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운전자들은 이미 납부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수백만원의 국가 보조금도 받지 않고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도리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이중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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