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탐라대학교과 제주산업정보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제주국제대는 이사장의 독선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가 파행되면서 총장 선임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현재 이사장 및 일부 교수들 중심으로 신규교원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과 일부 교수들이 통합대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채용을 강행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및 동원교육학원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원교육학원 정관에도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법인의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채용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18일 이사회에서는 신규교원채용은 교원정원 및 예산 등에 관해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사안으로, 현재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교수채용은 무효임을 확인, 이사회 승인 후 진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이사장을 비롯해 일부 교수들이 이를 무시하고 통합대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채용을 강행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대는 오는 14일 신규교원 지원자들의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측의 주장하는 대로 교원채용이 위법하게 이뤄진다면 이같은 상황을 모르는 지원자들은 교원으로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뿐아니라 채용이 무효화가 된다면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달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해임안건을 학교법인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와 함께 해당 교수들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채용 공고를 내린 후 교원채용을 적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신규 교수들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채용된 교수들의 앞날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 피해는 신입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뉴시스